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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누33363
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4. 12. 26....

이유

... 포함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면적 중 주민편익시설의 면적을 제외하고 다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산출 총액: 5,319,848,000원 ㉠ 양주시 관리구역 인구(인)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일/톤) ㉢ 가동률 ㉣ 변동계수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kg/인) (= ㉠×㉡×㉢×㉣) 207,321 35.4 365/300 1.3 0.270 ①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 : 0.270kg/인 ② 계획인구 : 57,003명 ③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①×②÷1000) : 15.39081톤/일 ④ 톤당 시설비 : 125,000,000원 ⑤ 톤당 용지비 : 220,651,000원 톤당 면적 (㎡/톤) ㉢ 부지매입단가(원/㎡) 톤당 용지비(톤/원) (= ㉡×㉢) ㉠ 기존 산정 ㉡ 주민편익시설 부지면적 제외한 면적 128 116.5 1,894,000 220,651,000 * ㉠ 기존산정 톤당 면적 : [폐기물처리시설 40㎡/톤×100 관리동 면적 330㎡ 세차 등 기타시설 면적 330㎡ 주민편익시설 부지면적 466㎡(= 4,660×10%)] ÷ 건폐율 40% ÷ 100 * ㉡ 주민편익시설 부지면적 제외한 톤당 면적 : (폐기물처리시설 40㎡/톤×100 관리동 면적 330㎡ 세차 등 기타시설 면적 330㎡) ÷ 건폐율 40% ÷ 100 ⑥ 톤당 사업비(= ④ ⑤) : 345,651,000원 ⑦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③×⑥) : 5,319,848,000원 부담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다툼 없음].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담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분 중 주민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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