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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누7708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15,081,672,000원의...

이유

... 피고가 시설설치비 산정 시 적용한 톤당 설치단가가 실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한다고 상정할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에게 불합리하다고 할 만큼 과다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⑸ 정당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및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산출 총액: 13,933,836,140원(= 부지매입비 11,478,366,140원 시설설치비 2,455,470,000원) 부지매입비 산출금액 : 11,478,366,140원 구분 필요부지면적 (㎡/톤) ③ ㎡당 조성원가(원) ④ 주민편익시설 제외한 부지매입비용(원) (=부지면적×조성원가) ① 기존 산정 ② 주민편익시설 부지면적 제외한 면적 소각시설 ㉠ 2,354 ㉢ 2,140 2,663,194 5,699,235,16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2,387 ㉣ 2,170 2,663,194 5,779,130,980 합계 11,478,366,140 * ② × ③ = ④ * ① ㉠ 소각시설 필요부지면적 = 소각시설 부지면적 2,140㎡ {=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4.9톤/일 x 톤당 필요부지면적 40㎡/톤 관리동 면적 330㎡ 세차동 등 면적 330㎡) x 건폐율 100/40} 주민편익시설 부지면적 214㎡(= 2,140㎡x 10%) ㉡ 음식물류폐기물시설 필요부지면적 = 음식물류폐기물시설 부지면적 2,170㎡ {=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5.2톤/일 x 톤당 필요부지면적 40㎡/톤 관리동 면적 330㎡ 세차동 등 면적 330㎡) x 건폐율 100/40} 주민편익시설 부지면적 217㎡ (= 2,170㎡ x 10%) * ② ㉢ 소각시설 필요부지면적 = 소각시설 부지면적 2,140㎡ {=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4.9톤/일 x 톤당 필요부지면적 40㎡/톤 관리동 면적 330㎡ 세차동 등 면적 330㎡) x 건폐율 100/40} ㉣ 음식물류폐기물시설 필요부지면적 = 음식물류폐기물시설 부지면적 2,170㎡ {= (1일 발생 예 상폐기물량 5.2톤/일 x 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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