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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6824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6,903,336,000원의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왕시 고천동 일원 542,8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합계 4,374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인 피고에게 내기 위해 2018. 5. 10. 피고에게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금액 6,903,336,000원을 2018. 6. 28.까지 3,551,000,000원 이하 '1회차 분할납부금'이라 한다

), 2020. 11. 30.까지 3,352,336,000원으로 2회 분할 납부하라고 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1회차 분할납부금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위 납부금액 6,903,336,000원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원고가 문제 삼는 부분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 계산식 소각시설 시설설치 발생량(일) 4.01톤 단가 340,000,000원/톤 변동계수 1.29 설치비 1,758,786,000원 발생량 × 단가 × 변동계수 부지매입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160.4㎡ 40㎡/톤 × 발생량 관리동 면적 330㎡ 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 330㎡ 시설부지 면적 820.4㎡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관리동 면적 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 주민편익시설 면적 82.04㎡ 시설부지 면적 × 0.1 부지면적 902.44㎡ 시설부지 면적 주민편익시설 면적 부지 매입단가 2,550,000원/㎡ 매입비 2,301,222,000원 부지면적 × 부지 매입단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설설치 발생량(일 3.024톤 단가 180,000,000원/톤 변동계수 1.2 설치비 653,184,000원 발생량 × 단가 × 변동계수 부지매입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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