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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9 2013구합56928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15,081,672,000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

이유

... 발생 예상 폐기물량 = 서초구 1인당 1일 폐기물발생량(서초구 1일 폐기물 발생량 / 서초구 총 인구수) × 이 사건 사업지구의 계획인구수 (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 구분 ① 서초구 폐기물 발생량(kg/일) ② 서초구 인구(명) ③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 (kg/1인일) ④ 이 사건 사업지구 계획인구(명) ⑤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톤/일) 가연성폐기물 178,600 439,012 0.41 12,046 4.9 음식물류폐기물 189,200 0.43 5.2 * ① ÷ ② = ③, ③ x ④ = ⑤ * ①은 ‘환경부의 201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상 2011년도 서초구 폐기물발생량, ②는 2011년도 서초구 인구 (나) 부지매입비 산정 구분 ① 필요부지 면적(㎡/톤) ② ㎡당 조성원가(원) ③ 부지 매입비용(원) 소각시설 ㉠ 2,354 2,663,194 6,269,158,676 음식물류폐기물시설 ㉡ 2,387 6,357,044,078 계 12,626,202,754 * ① × ② = ③ * ① ㉠ 소각시설 필요부지면적 = 소각시설 부지면적 2,140㎡ {=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4.9톤/일 x 톤당 필요부지면적 40㎡/톤 관리동 면적 330㎡ 세차동 등 면적 330㎡) x 건폐율 100/40} 주민편익시설 부지면적 214㎡ (= 2,140㎡ x 10%) ㉡ 음식물류폐기물시설 필요부지면적 = 음식물류폐기물시설 부지면적 2,170㎡ {=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5.2톤/일 x 톤당 필요부지면적 40㎡/톤 관리동 면적 330㎡ 세차동 등 면적 330㎡) x 건폐율 100/40} 주민편익시설 부지면적 217㎡ (= 2,170㎡ x 10%) * ②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3. 8. 제출한 이 사건 사업지구 택지조성원가현황 (다) 시설설치비 산정 구분 ① 톤당 설치비용(원/톤) ②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톤/일) ③ 변동계수/ 규모지수 ④ 시설설치비(원) 소각시설 ㉠ 270,000,000 4.9 1.29 1,706,670,000 음식물류폐기물시설 ㉡ 120,000,000 5.2 1.2 74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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