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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누6125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9,017,120,000원의...

이유

...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13, 14행의 “구 폐기물시설치촉진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쪽 마지막 행부터 3쪽 2행(글상자는 행수에서 제외함)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조례에 따른 부지면적 계산 방법 {(1일발생예상폐기물량×40㎡/톤) 관리동의 부지면적 세차동등기타시설의 부지면적}÷건폐율×주민편익시설의 부지면적 가산 ② 부지면적 소각시설 2,165.9㎡= {(3.19톤×40㎡/톤) 330㎡ 330㎡}÷0.4×1.1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2,048.2㎡= {(2.12톤×40㎡/톤) 330㎡ 330㎡}÷0.4×1.1 * 1.1= 주민편익시설의 부지용도로 10%를 가산 ③ 부지매입단가 이 사건 사업지구의 조성원가인 1,687,000원/㎡ ④ 부지매입비용(= ②×③, 천원 미만 버림) 소각시설 3,653,873,000원= 2,165.9㎡×1,687,000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3,455,313,000원= 2,048.2㎡×1,687,000원/㎡ 합계: 7,109,186,000원

라. 피고는 주민편익시설 부지면적 10%를 가산하여 위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 7,109,186,000원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마. 피고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으로 10%를 설치비 단가에 포함하여 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1,907,934,000원(= 1,399,134,000원 + 508,8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구분 폐기물발생량 변동계수/ 규모지수 설치비(단위: 원) 톤당 단가 설치비 부과금액 소각시설 3.19 1.29 340,000,000 1,399,134,000 음식물류 2.12 1.2 200,000,000 508,8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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