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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8 2012고단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B), 피해자 C(C, 23세)는 모두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들인바, 한국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 20:30경 피해자가 살고있는 이천시 D에 있는 ‘E 농장’ 기숙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2011. 11.경 내기 당구를 하며 잃은 65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리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 좌측흉벽부좌상 및 우측수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과 B 및 성명불상자(일명 ‘F’)는 공모하여 2012. 2. 9. 21:00경 피해자가 계속하여 내기 당구에서 잃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살고있는 위 농장 기숙사 앞 노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기숙사 출입문 끈을 가위로 자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방 창문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창문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쇠파이프, 그라인더 등을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던지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본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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