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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2040730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9행 ‘증인 L의 증언에’를 ‘제1심 증인 L과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로 고치고, 제6면 제9행 ‘2010. 1.경’을 ‘2009. 12. 30.’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 피고들은 ① 2010. 2.경 G가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자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 경계 지점의 철제 담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 중 기숙사 2층의 방 2실을 점유하여 왔고, ② 2013. 7.경 P학원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에도 기숙사 1층의 방 1실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고들의 직원을 파견하여 점유하여 왔으며, ③ 건축 당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박스(이하 ‘구 컨테이너’라 한다

) 또는 학원 운동장에 새로운 컨테이너 박스(이하 ‘신 컨테이너’라 한다

)를 설치하면서 그 위에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과 견련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 2) 원고 피고들 주장의 유치권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인 2012. 4. 9.(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및 2012. 7. 2.(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이전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2012. 4. 9. 및 2012. 7. 2. 이전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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