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09 2016고정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초순경 경남 고성군 C 102호에서 피해자 D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가 E에게 90만 원,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5. 15. 21:15경 통영시 F 8호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달 전 빌린 돈을 모두 갚아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불상(일명 : G)은 기숙사 밖으로 나가 대나무를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H, 불상(일명 : I), 불상(일명 : J)은 출입문에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