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3. 3.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 순차적으로 금액을 올려 1점에 500원, 1,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9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강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 21:30경 피해자 D(50세)와 판시 ‘F’ 식당에서 도박을 하다가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발로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현금 54만 원을 빼앗아 가 합계 214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도박을 한 뒤 피해자가 개평 노름이나 내기 따위에서 돈을 딴 사람이 잃은 사람에게 주는 돈을 의미한다.
을 주지 않아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있을 뿐, 재물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