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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2213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 2013. 6. 27. 작성 2013년 제625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휘트니스센터 위탁운영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D를 통하여 C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피고 및 E의 요구에 따라 C의 대표이사인 F과 G는 2013. 4. 9. 수취인 피고 및 E, 액면금 37억 8,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작성 증서 2013년 제00382호로 F, G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C의 직원이던 원고는 2013. 6. 27. C과 사이에, C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아래 각 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책임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책임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에서 각 책임운영계약서를 인증받았다.

(1) H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책임운영계약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 등부 2013년 제2319호) (가) 계약기간 : 2013. 6. 1.부터 2016. 3. 9.까지 (나) 책임운영수수료 : 월 1,100만 원 (다) 원고는 위 휘트니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지며, C과 원고는 아래와 같이 협의하기로 한다.

1. 원고는 C의 계좌로 센터매출 전액을 입금한다.

2. C은 원고의 계좌로 매월 원고가 사용한 센터운영경비와 책임운영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3. 원고는 C에게 적자운영에 대한 적자금액을 지급한다.

4. 원고는 C에게 적자금액과 책임운영수수료 미지급에 대한 보증으로 2,000만 원 상당의 현금공증 또는 보증보험을 제출한다.

5. 원고가 센터운영경비와 책임운영수수료를 3개월 이상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C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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