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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942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8.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 5. 12.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2. 발행인 원고,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4. 5. 12., 지급기일 2014. 11. 11.로 된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 작성 증서 2014년 제25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12. 발행인 원고,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4. 5. 12., 지급기일 2015. 5. 11.로 된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 작성 증서 2014년 제25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나.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함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6, 10,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B을 운영하던 중 176,910,000원을 업무상 횡령함으로써 B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B의 주주 및 동업자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B의 피고에 대한 위 176,910,000원의 손해배상채권 중 3,000만 원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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