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8. 03:47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학교 'E' 교직원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관리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인 초코 파이 2 박스, 고추 냉이 1 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4. 22: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97,0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2. 3. 01: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학교 유소년축구클럽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관리인 피해자 G이 그곳 사물함 위에 숨겨 놓은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 03:02 경 위 D 대학교 'E' 교직원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관리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된 창문을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00:30 경 위 D 대학교 쓰레기 소각장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I 운행의 J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신한 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28. 02:08 경부터 같은 날 02:09 경 사이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