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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0 2013가단21893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E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과정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05. 8. 25.경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채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08. 6. 3.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다음, 2009. 5. 19.경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어 2011. 5. 12.경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점유 현황 1) F는 2006. 8.경 피고 D 및 I, J과, 이천시 K 일대에 L 승마장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 일부를 공사금액 3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06. 8. 1.경부터 2006. 9.경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과 I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골조공사를 시행하여 2006. 10.경 위 골조공사를 마침으로써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만들어졌다. 2) F는 2007. 12. 28.경 사망하였고, 피고 A, B, C, E은 F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았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6,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C, E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A, B, C, E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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