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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2 2018나2107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와 사이에 C역사 내 1층 중 61.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되,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대금 전액을 일단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다음 그 다음 달 20일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로부터 그 매출대금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21.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상호를 ‘D’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위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 E와,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 일체,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전문점운영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등을 양도대금 3,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는 그 후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가 사용하던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원고로부터 농산물 등을 납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대여 받은 E와 농산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농산물 등을 공급하였는데, E로부터 농산물 대금 4,547,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4,547,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E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명의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에게 자신의 상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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