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0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4. 서울 노원구 B 주거지 앞 공터에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XG 차량의 앞부분에 동네에 방치되어 있던 ‘C’ 마 티 즈 차량의 앞 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수사 협조 의뢰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