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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고정45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서울 관악구 C, 자신이 경영하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앞 번호판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의 아내 명의의 E 코 펜 차량에 B으로부터 건네받은 F 자동차 앞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 둔 자신 명의의 F 코 펜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함부로 떼어 내 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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