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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30 2016고단1125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125』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4. 19: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11: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 건물 뒤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자리 밑에 필로폰을 투명 비닐봉지 3개에 각 0.05g, 0.04g, 0.03g 씩 나누어 담아 보관하여 필로폰 총 0.12g 을 소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0. 15. 15:1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송 평로 40에 있는 창원 교도소 수용자 접견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위 교도소 수감 중인 G을 면회하여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H의 이름으로 접견신청을 하고, 담당 공무원 I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H으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H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14: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창원 교도소 수감 중인 G을 면회하기 위하여 H의 이름으로 접견신청을 하고 담당 공무원 J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H으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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