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4607의 증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60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1. 1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호텔’ 호실을 모르는 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1. 19: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9.68g, 약 4.76g, 약 3.32g 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봉투 3개 및 종이에 싸여 진 필로폰 약 0.53g 을 피고 인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18.29g 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56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7. 1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I으로부터 47만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2, 13, 첨 부 증거 포함) 『2017 고단 56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범죄 전력]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순 번 9, 10, 첨 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