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9:15 경 춘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9 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깬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그곳 식당 주인 등이 말리자 잠시 위 식당을 나갔다가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 가 위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깬 후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2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