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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8 2016재고단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준강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0. 15:55 경 원주시 옛 시청 길 11 일산 어린이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공원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 블럭( 세로 15cm, 가로 1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깬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목에 겨누며 ' 다

묻어 버린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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