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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04:15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피해자 E(22세)가 깨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진짜 죽는다, 건들지 마라“고 말하며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 위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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