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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24 2018고정3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22:55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소주 1 병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주위에 있던 상자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

어 내리쳐 깬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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