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 전력]
1.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인천 서구 C 건물 부근 또는 김포시 일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김포시 D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인 피니 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일시경 발신기지 국 위치 수사 및 피의자 여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인천지방법원 2014 고단 6079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나아가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