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5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가. 2017.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22:00 경 서울 B에 있는 C 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음료수에 탄 다음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17.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09:00 경 서울 B에 있는 C 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14. 10:30 경 서울 D에 있는 E 경찰서에서,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7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바지 왼쪽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