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6고단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5. 1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17: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오전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02: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로 피고 인의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E( 여, 45세) 가 서류를 위조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증거기록 137 쪽), 압수 목록( 증거기록 138 쪽)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