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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26 2014고단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300만원 선불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주면 2011. 1. 16.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위 선불금을 변제해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50만원 선불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같이 일을 할 아가씨를 한명 더 구해서 데리고 갈 것이니 그 아가씨의 선불금 50만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줄 여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용금증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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