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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1.07 2012고정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D과 E에게 다방에서 일할 필요 없이 다방업주들로부터 선불금만 받아서 주면, 향후 그 돈을 책임지고 갚아주겠다고 제의하여 동녀들과 함께 다방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1. 2005. 9. 30. 17:30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F다방에서, 위 D은 G다방업주인 피해자 H에게 “내일부터 G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E은 D의 선불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이 즉시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2. 같은 해 11. 2. 14:00경 울산 남구 I사무실에서, D과 E은 J다방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모레부터 J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위 D은 즉시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경 C의 딸인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같은 달

4. 경 같은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가불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고, E은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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