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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7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년 2월 하순경 E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E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비록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세세한 부분(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날짜, ②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당일 피고인이 사전에 연락을 하고 찾아왔는지 여부, ③ 피고인이 필로폰을 꺼내어 준 경위)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거나(①, ②) 또는 진술이 보다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③)으로 보이고, E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그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을 대체로 시인할 수 있는 점, E의 진술은 최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확고하게 일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4. 2. 27. 또는

2. 28.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부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E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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