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5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메트암페타민 매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만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현금 210만원을 받고 C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3g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C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비록 C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세세한 부분(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과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는지 여부, ② C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교부한 장소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장소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부근 공원인지, 아니면 위 한신아파트 부근 도박장으로 쓰이는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 밖 계단이었는지 여부, ③ C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10만원을 교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을 때까지 그 대금 교부 장소에서 그대로 기다렸는지, 아니면 그 사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도박죄와 같은 여죄가 밝혀지는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