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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3 2012노2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2고단4637호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의 부탁에 따라 H 소유의 필로폰을 E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면서 E에게 필로폰을 건네고 필로폰 대금을 받을 것을 부탁하여 H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보관하다가 H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며칠 후 E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받아 H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E에게 단독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 처음 검찰 조사에서 ‘2012. 3. 3.경 피고인의 아는 언니의 형부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2. 3. 21.경 검찰 조사부터는 ‘2012. 3. 3.경 인천 남동구 F모텔에서 E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 2012. 3. 21. 검찰 조사에서 ‘2012. 3. 3.경 피고인과 함께 F모텔에 있었는데, E이 모텔로 왔고, 자신은 피고인과 E이 이야기하도록 베란다로 가서 자리를 피해주었다’, ‘피고인이 가져온 필로폰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2. 8. 17. 원심 공판기일에서는 '2012. 3. 3.경 F모텔에 E이 왔을 때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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