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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① K가 피고인의 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E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2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E의 진술에 의하면 필로폰 매도 5회의 유죄부분과 마찬가지로 필로폰 매도 2회의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가.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E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2015. 3. 7. 이후 5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종전에 2014. 12. 초순 경과 2015. 1. 경 통화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던

제 3의 ‘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게 되었다.

」 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의문점을 찾을 수 없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E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서 E에게 공급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

’ 고 진술하면서도, ‘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고, 만나거나 직접 이야기한 적도 없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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