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바 특히 E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충남 대학교병원에 입원한 직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필로폰 교부 자로 피고인을 정확히 지목한 사실이 있어 E이 한 원심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L, I, J의 각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어 E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바, 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②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이 사건 관련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원 진술 자인 I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였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경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거듭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E이 밝힌 필로폰 매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