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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96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 7. 16. 11:00경 인천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협박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 D이 약속시간보다 서너 시간이나 늦게 와서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7. 16. 11:00경 인천 중구 C 피해자 D(29세)이 일하는 E 1층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양도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D이 누구냐, 돈 받으러 왔다, 장난치면 죽는다. 씨 발 놈아, 돈 가지고 나와”라며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여성회원 2명이 회원 접수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일시, 장소조차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구체화되어 이를 믿기 어렵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는 2013. 7. 1.경 인천중부경찰서에 최초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위와 같이 고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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