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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2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정인종합건설(이하 ‘정인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5. 8. 21. 주식회사 일호개발이 발행한 액면금액 2,800만 원과 2,000만 원인 2장의 약속어음(발행일 2015. 8. 21., 만기일 2015. 11. 28.)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2015. 11. 26. 무거래로 부도처리되었다.

나. 정인종합건설은 2015. 11. 17. 농업회사법인 미들채 유한회사(이하 ‘미들채’라고 한다)에 대한 공장신축 공사대금 채권 중 2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미들채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정인종합건설은 2015. 11. 17.경 미들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이외에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적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갑 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정인종합건설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책임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8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4,8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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