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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39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17: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오토바이 매장 앞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한 손님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으로부터 그 손님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이 개새끼야 똑바로 확인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에 받은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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