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89] 피고인은 2019. 9. 29. 00: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과거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하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40] 피고인은 2020. 2. 29. 17: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서울 도봉구 E 1층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너 가만 안 놔둔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출입문 앞에 누워 버리고, 하의를 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80] 피고인은 2020. 5. 5. 00:26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말을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안에서 춤을 추고, 매장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993]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02. 14. 19:13경 서울 강북구 L건물 지하 1층 M 매장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14경 서울 강북구 L건물 지하 2층 O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인 모자 1개 등 합계 44,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