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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26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1.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94』

1. 피고인은 2013. 12. 3. 16: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사실은 술값을 결제할 금원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 선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F병원에서 상주노릇하다가 사촌 형님에게 맡겨놓고 왔다. 놀고 나면 반드시 술값을 지급하겠다’라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부 1명과 맥주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10,000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

2. 피고인은 2013. 12. 6. 23: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합계 6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320』

3. 피고인은 2013. 12. 22. 21:3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2. 22. 23:35경 제3항의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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