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0』 피고인은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 01: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7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7』 피고인은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3. 01:20경 안양시 동안구 G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6. 21:45경 부천시 원미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9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