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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173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72,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4. 4.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피고와 사이에 안경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말경까지 피고에게 안경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62,805,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2011년 미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3. 30.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력업체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롭게 체결하고, 2012. 4.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722,296,699원 상당의 안경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중 686,529,49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35,767,209원 상당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2012년 내지 2013년 미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상호협의로 계약기간을 종료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상품가격) ① 원고가 공급하는 계약상품의 공급가격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 (대금의 결제, 정산 및 대금의 지급보증 등)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금의 결제 및 정산에 관하여 당월 매출액은 익월 말일까지 완불하여야 하며, 결제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피고는 재고물품의 반품 등을 통하여 대금결제에 갈음할 수 없다.

제8조 (상품의 교환, 반품 및 A/S 등) ③ 피고는 원고에게서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수하여 원고에게 해당 내역을 유선 또는 서면(팩스, 전자메일 포함)으로 통보하여 그에 대한 추후 처리 방안을 원고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별도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정상적인 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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