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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254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이고, 피고는 C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7. 24. 원고의 상품(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8.경부터 2012. 3.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20,850,000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의 일부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하던 해당 상품의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이에 피고와의 거래를 담당하던 원고의 직원 B은 피고에게 그 생산 중단 사실을 통보하고 그에 따른 거래정리를 위하여 미판매된 상품 전부를 반품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위 B에게 13,332,300원 상당의 반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아직까지 그 반품대상 상품을 회수해 가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달리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된 상품 대금 12,850,000원(= 총 상품대금 20,850,000원 - 기지급 대금 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미판매된 상품을 반품처리해 준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미지급 상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B이 피고에게 해당 상품의 생산 중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상품 중 미판매된 상품 전부를 반품 처리하겠다고 통보하고 피고가 그 반품 내역을 위 B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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