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6가합5474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0,15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10.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기본계약인 판매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개별계약에 따라 B로부터 LED 칩 등을 공급받아 국내 조명 제조판매업체 등에 공급하여 왔다.

이 사건 판매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점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장기계속적으로 “갑(B)“이 ”을(원고)“에게 계약제품을 공급하고, "을"은 재판매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계약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조건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간 원활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별계약) 3.3 개별계약은 "갑"과 "을"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을"이 "갑"에게 주문서를 제출하고 "갑"이 이를 승낙하는 때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대금의 결제) "갑"이 공급한 계약제품에 대한 대금은 "갑"이 매월 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을"이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한다.

제12조(계약제품의 반품 등) 12.1 "을"은 계약 제품 수령 후 계약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 통보 후 반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제품 수령 후 90일 이상 경과 시에는 "갑"에게 반품 및 추후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계약기간 및 해지) 15.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15.3. 상기 제15.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아래의 경우, "갑"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자발적 비자발적 파산, 회생절차, 청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15.4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의 "갑"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