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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5가합128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떡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하이퍼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 하이퍼마켓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홈플러스”라는 상호의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떡 상품에 대한 특정매입거래계약 체결 원고는 2011. 3.경 피고들과 원고가 제조하는 떡 상품을 피고들의 홈플러스 18여개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특정매입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기본사항]

1.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원고)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한다.

3. 기타 : 거래품목(브랜드명), 판매장소, 발주일자, 발주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제품검사 방법 및 시기, 기타 발주조건은 발주서 또는 매입전표에 의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 3. 3.부터 2011. 12. 31.으로 한다.

2. 홈플러스 또는 협력업체가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전자공문 포함)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대금지급]

1. 홈플러스는 당월 납품 대금을 월말 마감 후 25일자 전자방식결제제도로 지급한다.

제4조 [납품대금의 결제]

1. 협력업체는 홈플러스에게 당월 판매한 상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익월 은행영업일 기준 2일 18시까지 홈플러스에게 EDI로 제출하여야 한다.

협력업체는 EDI를 이용하는 경우 발주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는 협력업체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기관 선정은 홈플러스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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