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1,858,211원 및 그 중 41,855,664원에...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2001. 10. 15.부터 2014. 10. 15.까지 사이에 망 B과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6. 9. 29.경 산동농업협동조합에게 합계 41,855,66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이로 인하여 2017. 11. 22. 기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원리금이 101,858,211원인 사실, B이 2007. 2. 8.경 사망하였고, B의 상속인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C, D, E, F, G, H, I, J, K, L, M, N, O, P)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01,858,211원 및 그 중 41,855,6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피고가 B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29.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5느단96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5. 6. 3.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9. 10. 30. Q에게 B의 상속채무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시점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한정승인신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시점에 피고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1994년생으로서,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다). 3 결국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101,858,211원 및 그 중 41,855,66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