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2182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7,256,963원과 그 중 26,227,55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가 망 B의 사망 후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4802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등 잔액 채무 중 상속지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등 잔액 합계 27,256,963원과 그 중 26,227,553원에 대하여 2001. 8. 24.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2006. 10. 27.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은 그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기각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상속의 대상인 잔존 적극재산이 없거나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할 수 있다는 사정 또한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이행판결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