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0 2017가단1048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8. 3. 19. 선고 2007가소157363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은 2002. 11. 13. 유족으로 자녀인 원고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망 B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7가소157363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한 다음 2008. 3. 19. 원고에 대하여 위 예금보험공사에게 망 B의 상속인으로서 대여금 1,926,0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망 B의 사망 및 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2017. 9.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4. 2017느단1070호로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