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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나377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특별한정승인신청이 수리됨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이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망 E 사망 당시인 2015. 7. 28. 이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 제기된 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B과 망 E에 대한 종전 대여금 판결에 기하여 2009. 3. 26. 위 B, 망 E의 거주지인 화성시 F아파트 106동 1004호에서 유체동산압류의 강제집행을 한 사실, 위 압류된 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고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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