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피고 C는 별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를 “피고 C가 제출한 을가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가 J의 상속포기 이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르는 기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아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8. 4. 27. 무렵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2018. 11. 20. 이 사건 2018. 10.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는 그로부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8. 12. 17.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수사기관은 망 H 살인사건에 관하여 망 F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2년여에 걸쳐 수사한 결과, 2017. 9. 29. 망 F의 범행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망 F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② 망 F는 사망 당시 군복무 중인 20세의 청년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고, 아버지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