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35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3,514,033원 및 그 중 202,4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 B과 창업지업지원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체이율을 연 12%로 정하였는데, 2014. 9. 4. 현재 채권원리금은 203,514,033원(원금 200,000,000원 이자 2,415,282원 연체이자 1,098,751원)이다.

나. B은 2014. 4.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가 있다.

다. 피고는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7. 24.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203,514,033원 및 그 중 202,415,282원(원금 200,000,000원 이자 2,415,282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9.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 B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받고 공고되었는바, 원고 이외에 망 B의 다른 채권자들도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망 B의 적극재산에서 배당받아야 하므로, 망 B에 대한 채권 전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