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성운이엔씨는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및 B의 무자력 1)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5. 29. “B은 피고 주식회사 성운이엔씨,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766,934원과 그 중 169,503,795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2.4. 2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6. 19.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5130). 2) B은 현재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5. 7. 19. 접수 제68490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곧이어 같은 지원 2005. 7. 19. 접수 제6849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성운이엔씨,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5. 9. 9. 접수 제81757호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같은 지원 2006. 6. 28. 접수 제4825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한성미곡종합처리장, 채무자 B,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소유자인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