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5. 23. 접수 제10157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D(현재 법인명: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C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6. 23. 접수 제15603호로 2009. 8.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인 주식회사 D은 원고의 오빠인 F과 그 아들인 G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8. 5. 23. 피고는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시기로부터 전후 1년간(2007. 5. 23.부터 2009. 5. 23.까지) C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당시 C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피고가 차용증이나 등기필증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회사 D 또는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